새 정부가 배달 노동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 산재보험법 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정과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재현 부대변인은 '플랫폼 배달업'을 안전한 일자리로 만들고 일하다가 다쳐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전속성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속성은 한 사업장에 전속해 근무했는지 여부를 뜻합니다.
김 부대변인은 지난해 배달 과정에서 숨진 배달 노동자가 18명이고 올해는 2월 기준 벌써 9명이 숨졌다며, 지난달 말에는 한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는데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플랫폼 일자리의 고용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직업능력개발 기회도 확대하는 등 여러 입법과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정과제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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