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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하투 쟁점 부상 "정년연장형은 괜찮아" vs "이번에 폐지" / YTN

2022-06-05 55 Dailymotion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에 노동 현장에 혼란이 일자 정부는 부랴부랴 '질의 응답' 안내를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는 판결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달라 임금피크제가 하반기 노동계 투쟁의 또 다른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나이만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는 차별이다'

고용시장을 뒤흔든 대법원 판결 일주일 만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대부분의 임금피크제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배경으로 도입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이기 때문에 이번 판례에서 다룬 임금피크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질의응답 자료도 배포했습니다.

"정년 연장형은 원칙적으로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이 같이 연장됐다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건 아닌 만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체의 87% 이상이 '정년 연장형'인 만큼 다툼이 일어날 사업장은 많지 않을 거라고도 판단합니다.

"정년 유지형도 모두 연령차별은 아니다"

정년이 유지된 임금피크제라도 임금이 줄어든 만큼 근로시간이 줄거나, 공로연수 등이 가능했던 경우는 불합리한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라도 임금 삭감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감액 폭이 크면 '고령자 고용 안정'을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해석만으로 현장의 혼란을 잠재우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노동계는 임금피크제가 보편화 된 금융권의 경우, 임금 감액률이 상당히 높아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이 아닌 명예퇴직 촉진용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실제 이들 기업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 명퇴하는 사람이 많고 신규 채용과의 연관성도 적어 '도입 목적의 정당성'면에서 줄소송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 대기업 노조도 잇따라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 노동계 하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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