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간 끝에, 9,620원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올해보다 딱 5% 더 인상된 금액이고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원 정도 됩니다.
워낙 물가가 많이 올랐죠.
생계비가 부담이다, 경영이 힘들다, 노사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이었고, 그만큼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진통 끝에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냈고, 표결에 부쳤는데요.
협상 과정을 최명신 기자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기자]
양측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 측은 9천410원에서 9천860원 사이의 심의 촉진 구간을 설정했습니다.
이 역시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인상률 5%, 9천6백20원의 단일안을 내고 표결에 부쳤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까지 나서 대기업에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당부했던 윤석열 정부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노사 양측은 그동안 고물가를 명분으로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이동호/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입니다.]
[류기정 /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는 최저임금이 안정돼야 된다는 것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시한을 준수하기는 지난 2014년 이후 8년만으로, 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이를 확정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연결해서 최저임금을 포함해 노동계의 현안 짚어볼게요.
다음은 건강보험료 소식입니다.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돼 9월부터 적용되는데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나뉘잖아요?
먼저 지역가입자부터 살펴볼게요.
수치도 많고 복잡하지만, 간단히 설명하면요,
65%는 월 3만 6천 원 정도가 내립니다.
32%는 지금처럼 그대로고요,
그리고 3%인 23만 세대가 월 2만 원이 오릅니다.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형평성 때문입니다.
지금의 등급제는 소득이 낮을수록 보험료율이 최대 20%까지 올라서 소득 대비 내는 돈이 많았거든요.
이 부분을 직장가입자의 기준을 적용해서 바꾼 겁니다.
기정훈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기자]
국민건강보험 개편의 방향은 형평성을 맞추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6.99%의 소득정률제... (중략)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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