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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은 패소자 부담 원칙 예외돼야" 헌법소원 / YTN

2022-07-15 1 Dailymotion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한 쪽이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공익소송에서도 이 같은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되는데, 장애인들이 재판청구권을 위축시킨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급 장애인 장 모 씨는 지난 2019년 휠체어 바퀴가 열차와 승차장 사이에 끼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다른 장애인과 소송을 냈지만 졌고 소송비용도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해 자그마치 5백만 원입니다.

[장 모 씨 / 장애인차별 구제청구소송 원고 : 결코, 5백만 원을 낼 만한 형편이 안 돼요. 자기가 법적으로 이겼다 해도 소송비용을 딱 청구하고 나오는 건 //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런 식이잖아요?]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고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재판부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기준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장 씨 등은 공익 목적으로 소송을 낸 건데 왜 진 쪽이 상대편 변호사비까지 내야 하냐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직접 헌재로 가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장 씨 측은 공익소송의 경우 소송 당사자 간의 지위가 대등하지 않은 데다 현행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성격이 커서 패소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소송을 하는 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선데, 패소비용 부담까지 지우는 건 공익소송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용문 / 헌법소원 청구인 대리인 : 공익소송과 같은 특수한 소송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공익소송은 범위나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로 인권이나 소비자, 환경, 노동 소송 등을 말합니다.

미국은 공익소송일 때 원고가 이기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질 경우에는 부담을 면제합니다.

영국과 캐나다는 공익소송 재판에서 져도 소송비용을 없애주거나 상한선을 둡니다.

우리나라도 이들 나라처럼 패소자 부담주의에 예외를 두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은 아직 넘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법 조항이 사회적 약자의 재...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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