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이 50일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파업 책임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에도 있다며 사측이 정부와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경배 /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
우리 대법원도 사내 하청 구조와 간접 고용에 있어서 단순히 근로계약의 당사자, 형식상의 고용사업주뿐 아니라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자가 단체교섭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 정리합니다. 지금 이 하청 노동자들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이유가 뭐겠어요. 국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법치주의를 실행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에요.
[윤애림 /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국제노동기구로부터 우리나라의 사내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과 노동 3권에 대해서 원청이 탄압한다. 그리고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하는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권고를 지난 10년 동안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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