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선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 관련 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습니다.
고물가 상황에 밥값 부담이 커진 직장인 지원을 확대하고, 고유가에 허덕이는 화물노동자 등을 위해선 유류세의 탄력세율 범위를 50%까지 늘렸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는 간사 선임 이후 열린 첫 회의부터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습니다.
[류성걸 /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고물가 상황 속 직장인들 점심값 부담을 덜기 위해,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20만 원 이상 식대를 회사에서 지원받는 노동자라면, 연 소득 1,200만 원 이상 4,600만 원 이하 구간에선 월 만5천 원씩, 4,600만 원부터 8,800만 원까지 구간에선 월 2만4천 원씩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마다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준비 기간을 두고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방기선 / 기획재정부 1차관 : 이미 20만 원을 식대로 지급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근데 임금을 이제 1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하는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에나 비과세 혜택을….]
민생특위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높이는 민생 법안도 의결했습니다.
50%부터 100%까지 조정 가능한 법안들이 올라왔지만 여야 양측이 공통 발의한 안인 50%로 합의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맞춰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소 천800원대 이하로 우리 국민들이 경유나 휘발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 효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 기재부가 좀 더 노력해야 할 거 같은데….]
적용 기한은 오는 2024년까지.
법 개정 이후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세율을 조정한다는 부대 의견도 달린 만큼 곧바로 세율이 주는 건 아닙니다.
오랜만에 뜻을 모은 여야는 납품단가 연동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다른 민생법안 논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지만, 일부 이견도 커 합의에 이를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 '당... (중략)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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