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국회, 유류세 탄력세율 30% → 50% 확대 법안 의결 / YTN

2022-08-02 1 Dailymotion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국회는 오늘(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탄력세율 확대가 곧장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를 반영해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이 포함됐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802222058115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