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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A 씨, 농어촌공사 용역 과제 수행…소통 업무
임신 중에도 빈번하게 야근·휴일 근무 지시받아
야근 다음 날 진통 시작…나흘 만에 미숙아 낳아
농어촌공사 "전화로만 소통해 임신 사실 몰랐다"
임신부가 명확히 요청하지 않은 야근 지시 ’불법’
한국농어촌공사 연구용역을 수행하던 30대 연구원이 야근 등 과로에 시달리다 임신 6개월 반 만에 미숙아를 낳았습니다.
임신부에 대한 야근 지시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업무지시를 내린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와 연구소는 잘못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충북 청주시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30대 A 씨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용역 과제를 수행하며 공사 관계자와 소통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아기를 가져 배가 점점 불러왔지만, 프로젝트 마감 기간이 다가올수록 야근은 더 잦아졌고 업무 강도도 세졌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엔 자정 넘어 퇴근했는데도 공사 관계자로부터 다시 새벽에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지난 5월) :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침에 하는 건) 안 돼요. 끝내야지. (다시 나와야 하는데) 미안해서 어쩌죠.]
A 씨는 가까스로 업무를 대체할 사람을 찾아 새벽까지 연락을 주고받은 뒤 5시간 만인 아침 7시에 다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배가 아파 퇴근 후 곧바로 병원을 찾았고, 나흘 만에 미숙아를 출산했습니다.
임신한 지 불과 6개월 반 만에 아이를 낳은 겁니다.
A 씨는 3달 반이나 빠른 조산의 원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주장합니다.
[A 씨 / 연구원 : 몸무게랑 호흡, 소화 이런 것들이 다 미숙한 상태이고 의사 선생님이 자폐랑 발달 장애를 말씀하셨어요.]
A 씨가 일했던 연구소입니다.
A 씨는 임신 사실을 밝힌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여 차례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했습니다.
잦은 야근 요구에 뱃속 아기가 걱정됐지만, 임신을 핑계로 일을 안 하려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돼 거부하지 못했다는 게 A 씨 설명입니다.
[A 씨 / 연구원 : (업계에서) 말을 주고받으니까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혹시라도 제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안 좋은 얘기가 나올까 걱정돼서 (쉬겠다고 말을 못 했어요.)]
연구 용역을 발주한 농어촌공사는 A 씨가 임신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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