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대표가 연습생들에게 매주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내라고 강요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몸매를 확인하겠다는 어이없는 이유인데, 연예인이 되기 위해 기획사에 잘 보여야 했던 연습생들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황윤태 기자!
연습생들이 기획사 대표에게 매주 속옷 사진을 제출했다는 게 상식적이진 않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먼저 연예기획사 대표가 연습생들에게 보낸 모바일 메시지부터 보시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속옷만 입은 채 앞·뒤·옆모습을 찍은 전신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허리와 팔뚝, 종아리 등 신체 수치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속바지를 입고 사진을 찍고 싶다는 연습생을 나무라며 속옷 사진 촬영을 밀어붙이는 모습도 보입니다.
인천에 있는 연예기획사 대표 A 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내·외국인 걸그룹 연습생 6명에게 이런 사진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색 속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2주 연속으로 보내면 같은 사진이 아니냐며 추궁하는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속옷만 입은 채 전신 사진을 찍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거부하는 경우는 없었나요?
[기자]
타이완 국적의 20대 연습생 B 씨는 아이돌 가수를 꿈꾸며 우리나라에 와서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B 씨가 속옷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자 대표 A 씨는 케이팝 아이돌은 쉽게 되는 게 아니라거나, 회사를 믿지 않는 거냐고 말했습니다.
결국, B 씨는 사진을 찍어 제출했는데요.
이후 회사를 옮겨 서울의 다른 연예기획사에서 데뷔 준비를 계속하고 있지만, 혹여나 사진이 유출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시 B 씨의 심경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B 씨 / 아이돌 연습생 : 걱정도 되죠.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쓰는지 모르잖아요.]
이 사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어떻게 알려지게 됐나요?
[기자]
석 달 동안 이어진 속옷 사진 제출은 전직 연습생이 인천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멈추게 됐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연예기획사 사무실에서 A 씨의 스마트폰과 PC를 압수수색해 최근 분석을 마친 것으로 파...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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