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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17개 선거구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 YTN

2022-08-31 11 Dailymotion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일부 선거구가 인구 편차 기준을 위반해 선거구민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어제(3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올해 지방선거 선거구를 획정할 때 17개 선거구에서 인구 편차 기준 3대 1을 위반했다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국회가 헌재가 제시한 기준을 무시하고 17개 선거구를 위헌적으로 결정했다며,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된 유권자를 위해 헌재가 유의미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2019년, 광역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를 할 때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가 3대 1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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