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가운데,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4년 성남시와 국토교통부 사이에 오간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 11월 성남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와 관련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이 혁신도시법에 따른 국토부 장관의 요구사항인지 문의했습니다.
또 경기도 종합계획과 성남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저촉되는데도, 해당 부지의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국토부는 약 한 달 뒤 성남시에 보낸 회신 문건에서 부동산 매각 관련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혁신도시법에 따른 게 아니며, 부지의 용도 변경 역시 성남시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자연녹지였던 백현동 부지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종상향된 건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박정하 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문서 내용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등의 이 대표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앞으로 민주당에서 당 대표를 옹호하기 위한 억지스러운 발언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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