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휴전 중인 현실…민주화 투사 탄압에 악용
헌재, 국보법 7조 사건 병합…5년 넘게 심리
오는 15일 각계 의견 청취하는 공개변론
위헌 측 "헌법상 기본권에 반해…탄압에 악용"
우리 사회의 오랜 논란 가운데 하나인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 변론이 오는 15일에 열립니다.
특히,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찬양·고무죄에 대한 8번째 위헌 여부 판단인데, 찬반 양측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갈 전망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는 국보법 여러 조항 중에서도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힙니다.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제작, 소지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휴전 중인 엄연한 현실이 존재하지만, 유신과 군부독재 시절 숱한 민주화 투사들이 억울하게 옥살이한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7년부터 청구된 국보법 제7조 관련 사건 11건을 병합해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한 심리를 5년 넘게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오는 15일 위헌을 주장하는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등 전문가와 각계 의견을 듣는 공개변론을 엽니다.
청구인 측은 헌법상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조항으로서, 판단 기준도 다분히 주관적이라 정권 비판을 탄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UN자유권규약위원회와 국제엠네스티 등 여러 국제 인권단체들도 찬양·고무죄를 비롯한 국보법 폐지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는 점 또한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정병욱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 개인에게 국가가 선택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복종하는 수단으로서만 존재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자기 결정권을 부인합니다. 어떤 표현 행위로 위험이 현존하지 않아도 그 행위를 처벌하고….]
반면 법무부와 존치론자들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혼란과 국가 전복 등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맞서 있습니다.
[김태훈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명예회장 : (찬양·고무죄가 없으면) 북한의 대남 주장, 대남 전술과 100% 일치되는 주장이 만연할 겁니다. 무관심한 사람들도 여론에 편승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
...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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