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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퇴근하고 좀 쉬자"...'업무 카톡 금지법' 필요한 이유는? / YTN

2022-09-13 10 Dailymotion

■ 진행 : 김대근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권호현 직장갑질119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퇴근하고 나면 쉬고 싶은 게 직장인들의 다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근무시간 외 반복적인 업무 연락에 힘들어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 수행 방식이 활성화되면서 최근엔 더 증가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금지하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오늘 뉴스핵심관계자, 뉴핵관에서는 직장갑질 119 권호현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권호현]
네,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휴나 쉬는 날에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요. 이거를 막겠다 그러면서 법안이 발의가 된 상황인데 일단 법안 내용은 어떻게 보셨어요?

[권호현]
이 법안 자체는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이다. 이른바 직장의 저녁과 주말을 지키는 법이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통신기술의 발달로 근로시간이 원래 40시간이었던 것이 무한정 늘어나고 있던 것에 법이 이제서야 제동을 걸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개정안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권호현]
적어도 이번 과태료 안은 기술의 발달과 업무 형태가 바뀌는 것에 맞춰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주게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야근, 토요일 출근이 당연했는데 이제는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진짜 급한 일 아니면 퇴근 후에 연락을 안 해야겠구나, 이것이 위법하구나, 이런 생각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수년 전부터 세계 각국에서 퇴근 후에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법처럼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형사처벌을 하는 곳도 있고 1년 이하 징역형이 있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규제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호출 대기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임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에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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