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화물노조 상대 손해배상 소송 취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에 470억 원 배상 청구
노동·시민단체,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경영계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권 침해 막아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노동계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경영계는 재산권을 내세우며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이트진로 본사에 20일 넘게 내걸렸던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현수막이 사라졌습니다.
추석을 하루 앞두고 하이트진로가 파업을 벌였던 화물노조를 상대로 한 2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와 달리 대우조선해양 조선하청지회는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이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 집행부 5명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김형수 / 대우조선해양 조선하청지회장 : 대우조선이 이 손배에 대한 금액들을 저희들에게 청구는 했지만 받으려고 하려는 의사는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손배 가압류를 사용하지 않았나….]
현재 노조법에 명시된 노동자 정의 따르면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은 쟁의행위와 같이 다른 노동자들이 누리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정당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보호 장치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에선 노동권 확대를 주장하며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효정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노조법 2조의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노조법 3조의 개정을 통해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당장 경영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권 침해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장 : 기업의 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그나마 (손해배상이) 불법한 행위에 한정... (중략)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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