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20대 남성이 해당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해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로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고를 받은 직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사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사건이 벌어진 것은 언제입니까?
[기자]
경남 진주에서 20대 남성 A 씨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시각은 오늘 새벽 0시를 조금 지나서입니다.
주택 2층에 살고 있던 피해자 B 씨의 집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으로 침입했습니다.
놀란 B 씨가 급히 112에 신고한 상태에서 A 씨는 집 안까지 들어왔고,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침입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112에 연결이 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해 현장으로 출동해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기에 앞서 어젯밤 11시 10분쯤 경찰로부터 피해자를 스토킹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서도 계속 따라가며 만남을 이어가자고 요구했는데, B 씨로부터 신고 받은 경찰이 출동해 경고조치를 한 겁니다.
경찰이 A 씨와 B 씨를 분리하며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A 씨가 곧바로 B 씨 집에 무단침입하고 폭행까지 저지르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체포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루 전에는 국선 변호인을 스토킹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는데, 이 사건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그제인 지난 18일 오전 9시 반쯤 40대 남성 C 씨가 경남 진주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스토킹과 방화 예비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C 씨는 해당 사무실의 여성 변호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변호사는 지난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C 씨의 국선 변호인을 맡았는데요.
C 씨는 출소 이후 지난 8월부터 한 달가량 이 변호사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C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오늘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중략)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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