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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이후 법원 판단…"보호 공백 메울 수 있어"
"수사기관과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 필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법원에 직접 요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 사건을 계기로 관계 당국의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긴급장점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 등 다양한 제도가 언급되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주환 사건 이후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긴급잠정조치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전 분리를 위한 제도로 거론됩니다.
현행법으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한 달 동안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둘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과 비슷하게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법원이 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긴급잠정조치가 시행되면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바로 피의자를 가둔 다음, 사후에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어서 보호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새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과 동떨어진 수사기관과 법원 판단이 이어진다면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양태정 / 변호사 : 법원에서도 잠정조치에 대해 좀 더 실효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로 인용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스토킹 범죄를 최대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도록 '피해자 보호명령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가정폭력처럼 피해자가 바로 법원에 가해자의 접근이나 연락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실효성 측면에서 물음표가 붙습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시간은 단축될 수 있겠지만 피해자의 목소리보다 경험을 토대로 한 수사기관의 소명이 법원을 설득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운 가운데 대법원은 '조건부 석방제' 도입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구속과 불구속만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영장 기각 시에도 전자장치 부착 같은 조건을 달 수 있도록 해 무죄추정이나 불구속 원칙과 피해자 보호가 모두 이뤄질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관계 기관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반짝 관심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토킹 범죄에 ...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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