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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측 “200% 승소” 국민의힘 “비대위는 당연히 적법”

2022-09-28 658 Dailymotion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법정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정지 가처분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황정수) 심리로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 전 대표의 3∼5차 가처분 신청 일괄심문에서 당의 ‘비상상황’ 요건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의 유효성을 놓고 격돌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3~5차 가처분이 일괄해서 심리가 이뤄졌다.
 
이날도 직접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심문을 마치고 나와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될 거야’라는 주술적인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심리에서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치열하게 다퉜다. 좀 정상적인 당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번 심리 출석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 이병철 변호사는 “인위적으로 새 정진석 비대위를 만들고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인 이준석 당 대표를 축출하기 위한 목적 하에 군사작전 하듯 인위적으로 차출된 것이 입증됐다”며 “전주혜 비대위원에게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중차대한 사유가 어떻게 9명에게서 동시에 발생했는지, 수차례 일신상의 이유를 요구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상임전국위 회의록을 보면 유상범 전 윤리위원의 중요한 진술이 있다”며 “상임전국위 회의록을 보면 유 의원은 법원이 만약 지난 인용 결정문에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주호영 비대위가 무...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5294?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