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이 사진, 이 영상을 사용해도 되나?
요즘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무척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타인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해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의 유명한 팝아트 작가인 앤디 워홀은 작고 3년 전인 1984년 연예잡지 베니티 페어의 표지 의뢰를 받고 가수 프린스의 초상화를 만들었습니다.
워홀은 사진작가 골드스미스가 찍은 프린스의 흑백사진을 밑그림으로 썼습니다.
문제는 앤디 워홀이 이 사진을 기반으로 15장의 실크스크린 작품을 추가로 만들면서 발생했습니다.
2016년 골드스미스는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됐다면 워홀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2019년 1심인 뉴욕 맨해튼연방법원은 워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작품이 골드스미스의 사진이 아니라 워홀의 작품으로 즉시 인식할 수 있다"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021년 2심은 앤디 워홀 작품이 골드스미스의 사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상반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이번 사안의 법적 핵심은 저작권의 '공정 이용(Fair Use)'과 예술적 완성도에 맞춰있습니다.
'공정 이용'은 교육이나 비영리, 창작을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특수한 사용을 말합니다.
앤디 워홀 측은 앤디 워홀의 작품이 사진을 예술적으로 완성도 있게 변형시켰으며 저작권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신진 작가들의 창작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레베카 투쉬넷 / 하버드 법대 교수 : 알려지지 않은 무명 작가들이 작품을 제작하려면 '공정 이용'이 왕성하게 허용돼야 합니다.]
반면 사진작가들은 앤디 워홀의 실크스크린 작품은 창작적 변형 없이 여전히 사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예술적 완성도를 달성했다는 주장은 자의적이라고 반박합니다.
[미키 오스터라이허 / 미국사진기자협회 법률자문 : 사진은 대부분 전체가 사용됩니다. 미술 작가가 사진 전체를 갖다 쓰면 사진작가는 저작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 관련 업계는 '예술적 완성도'라는 비평적 영역이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미술뿐만 아니라 출판과 영화, 신문, 방송, 라디오, 음악 등 전방위적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중략)
YTN 임수근 (sglim@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21016061051697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