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자 모임 등을 개설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단체 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카페를 연 신재연 변호사는 화재 원인이 어디에 있든 대비하지 못한 카카오 측 과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거라며, 무료 서비스 이용자도 손해를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그제(15일) 카카오 전산 시설이 있는 데이터센터에 불이 나면서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먹통이 돼 일반 이용자와 기업,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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