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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장례비 지원', 재난구역 선포에 따른 것" / YTN

2022-10-31 1 Dailymotion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원인 규명에 들어간 상황인데 이번 행사처럼 주최 측이 없는 축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사고 발생했을 때 그러면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게 쉽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웅혁]
그러니까 책임 소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크게 보면 일단은 형사적 책임에는 두 가지 사항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해야 될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이런 게을렀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상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역시 기관장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역시 우리가 지금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일정한 관리 주최가 있고 그다음에 관리 주관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받아서 행사가 그 감독 관리 안에 진행이 됐으면 그런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역시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도 안 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고 하는 인과관계에서도 상당히 어렵고, 다만 혹시 용산구청과 관계당국에서 해야 할 것을 정말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소위 말해서 해야 될 것을 안 하게 된 직무유기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는 있겠죠.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 또 유가족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소송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이웅혁]
그렇죠. 국가가 해야 될 사항들, 이를테면 게으르게 했다라든가 안전조치를 안 했다든가에 관한 가능성은 상당 부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례비도 국가가 일단 지원해 주기로 했잖아요.

[이웅혁]
장례비나 기타 금융 또 정보, 장례비, 유족 지원, 이 근거가 되는 것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한 기본법에 특별지역으로, 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근거인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직무유기라고 하는 그 부분 자체도 사실은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 해당되는 법령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법 감정이 이렇게 154명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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