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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노동계, 8시간 추가 근로제 일몰 찬반 대립 / YTN

2022-11-20 27 Dailymotion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적용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가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이 제도가 사라지면 범법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며 일몰을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노동계는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68시간제'를 대체한 '주 52시간제',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엔 연말까지 8시간 추가 연장 근로, 즉, 주 60시간 근로가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말 이 제도의 일몰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권목 / 금형 업체 대표 : 대책이 없는 거예요. 바쁘면 위반하고, 법을 위반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 당연한 거죠. 납기 일을 못 맞추면 납품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

기업 환경에 따라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유재 / 스타트업 대표 : 정해진 근무 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가능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몰제가 도입된다면 사실 스타트 업계는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볼 수 있고….]

노동계는 정부 지원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며 추가 연장 근로제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한상진 / 민주노총 대변인 : 내년부터는 (52시간제를) 적용하고, 대신 중소기업이나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업체에서 채용하거나 고용했을 때 그만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금액, 차액을 지원한다든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시간 추가 연장 근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업계의 실상을 정확히 전달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추가 근로제 일몰을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해 여야가 대치 중인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연말 전까지 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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