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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체납·선순위 보증금 정보 요구 가능...개정안 입법예고 / YTN

2022-11-21 48 Dailymotion

이른바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로 세입자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가 임대차 제도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정보나 체납 정보 등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최우선변제금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은 예비 세입자가 요청하더라도 집주인이 거부하면 선순위 보증금 임차인 정보 같은 임대차 정보를 얻을 수 없었지만, 개정법률안은 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됩니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 등을 고려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권역별로 일괄 천5백만 원, 최우선변제금액은 5백만 원 상향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내년 1월 2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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