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운동본부 공동대표들이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당사자들이 20일째 단식 중인데도 국회가 묵묵부답이라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래군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노동조합이 파업하면 거기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과 가압류까지 당해야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노동자들이 죽음을 결심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단식농성에 합류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빠르게 노란봉투법 입법 속도가 나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양경수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손배·가압류가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절규입니다. 그러나 20일을 넘어서는 단식농성에도 국회는 묵묵부답이고, 정부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면서 악다구니를 해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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