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아서 병역을 회피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김 모 씨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계약금을 안 내겠다는 의뢰인에게는 법원의 강제집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병역 브로커' 김 모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 문을 나섭니다.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에 이어 김 씨에 대해서도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모 씨 / 병역 브로커·행정사 : (구 씨랑 동업 관계인데, 상하지시 관계입니까?) …. (혐의 인정합니까? 의료인결탁 의혹, 어떤 입장이세요?) …. (모두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영장 청구됐는데 심경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김 씨는 '예비역 소령'임을 내세우며 군 전문 행정사로 활동해왔습니다.
군대를 전역하자 "큰돈을 벌 수 있다"면서 구 씨가 먼저 접근해 일을 배웠고, 구 씨 사무소의 경기지역 지사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구 씨에게 배운 수법으로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도운 의뢰인은 20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적게는 600만 원, 많게는 2천만 원대 사례비를 받았는데 일부 의뢰인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김 씨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담을 시작하며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김 씨는 불법 행위를 포기한 의뢰인에게 계약금은 줘야 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후 김 씨가 실제 강제 집행을 시도했지만 법원은 '위법한 계약'이라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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