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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중 유체화로 시작된 참사...행안부·서울시 무혐의" / YTN

2023-01-13 1 Dailymotion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출범 74일 만인 오늘(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참사는 좁은 골목에 사람이 몰려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군중 유체화'에서 시작됐다고 본 가운데,

이른바 '윗선'으로 지목돼온 행정안전부나 서울시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입니다.


참사가 일어난 경위에 대한 특수본의 결론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이태원 사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참사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 1일 5백여 명 규모로 출범한 지 74일 만입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와 함께 참사 발생 경위와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참사 당일 오후 5시쯤부터 이태원 일대 인파가 급격하게 늘어나다가, 밤 9시쯤부턴 스스로 움직이기도 어려운 '군중 유체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결국, 참사가 시작됐다는 게 특수본의 설명입니다.

특별수사본부장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손제한 / 이태원 사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장 : 22시 15분경 사고 골목으로 많은 사람이 떠밀려 내려오면서 A 주점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졌으며….]

특수본은 당시 사람들이 넘어진 뒤에도 인파가 밀려오면서, 주점 앞 10m 구간에서 넘어지고 끼이는 사람이 계속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참사가 난 골목의 군중밀도는 점점 높아져 10분 뒤엔 ㎡당 최대 10명이 넘는 수준으로, 한 평에 30명이 넘는 사람이 붙어있게 된 겁니다.

결국, 한 사람당 최대 0.5톤에 달하는 압력이 가해졌고, 질식 등이 발생하면서 158명이 숨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본은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대응에 나설 의무가 있는 경찰과 지자체, 소방과 서울교통공사 등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과실이 중첩돼 피해를 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사 이후 유족들이 요구해온 '윗선' 책임자들의 법적 책임을 특수본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기자]
네, 특수본은 이번 참사의 최고 '윗선'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과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자 2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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