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가 끝난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감염 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을 빼고 나머지 실내에선 자율에 따라 마스크를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 10월 13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한 지 약 2년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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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도 ‘노 마스크’…의무→권고로 조정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는데, 일단 1단계 조정을 추진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수단 안이 그 대상이다. 정부가 밝힌 대중교통수단은 관련 법에 따라 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택시·항공기가 포함됐다. 이들 장소를 빼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겼을 때 부과됐던 과태료 10만원도 폐지된다.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현 국내 상황은 7차 유행의 정점을 지나 전문가들이 제시한 마스크 의무 조정 지표를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지난해 12월 23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4가지 지표 가운데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5111?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