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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이불 덮어주는 게 경찰 임무?"...논란 지속 / YTN

2023-02-01 1 Dailymotion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취자 방치 사건과 관련해서 일선에서는 불만이 있는가 봅니다. 주취자의 이불까지 덮어주는 게 경찰의 의무가 돼야 되느냐. 이런 불만의 글들이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위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재현> 제가 어제 이 일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취재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게 저 주취자의 상황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주취자가 완전히 정신을 잃어서 인사불성인 상황, 이러면 방금 앵커가 말했던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가 적용돼요.

주취자가 자기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보호의무자고 보호조치는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쓰러져 있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어디에 신고해야 되겠죠? 병원에 신고해서 오세요, 이 사람 좀 위험하니까 데리고 가세요. 이게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고, 그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주취자 안정실이라고 그래서 안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24시간 동안 그 사람을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취자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신이 있어요. 아저씨, 아저씨 집이 어디세요 이러니까 내 집이 A예요. A 주소를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신분증을 보니까 A 주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 사람이 사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거기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데리고 갔을 때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집 앞에까지 왔으니까 내가 들어가겠다. 여기서는 날 놓고 가도 된다라고 해서 경찰관이 그 대문 앞에까지 가서 그 주취자를 대문 앞에 데려다놓고 나왔다면 이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인사불성인 그 주취자를 그 주민등록증 혹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만 알고 빌라 몇 층에 사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사불성인 상태를 거기에 놓고 왔다, 이러면 차원이 달라지는 거라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불을 덮고 오느냐, 우리 국민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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