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예금 30억여원 무단인출 금융사 지점장 징역 4년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15일) 고객 계좌에서 예금 30억여원을 무단 인출한 모 금융사 전 지점장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대출관리 명목으로 미리 받아둔 출금전표를 활용해 고객 계좌에서 39차례에 걸쳐 36억여원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범행 기간 등 피해 규모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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