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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173쪽…범죄사실 설명에 153쪽
檢 "성남FC 치적 쌓기에 시의회·시민은 들러리"
검찰 "李, 측근 정치·밀실 행정…시정 농단"
"평소 투명·공정 강조…내로남불, 아시타비"
검찰이 4천억 원대 배임과 백억 원대 뇌물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시정농단'이나 '내로남불' 같은 표현을 써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표의 범행은 11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범죄라고도 적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173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표지와 구속 사유 스무 쪽을 빼곤 모두 이재명 대표의 범죄사실을 설명하는 데 썼습니다.
물증이 없다는 이 대표의 주장을 의식한 듯, 혐의별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와 이메일, 자필 결재 서류 등을 근거로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을 70%까지 확보하자는 실무진의 의견을 여러 차례 무시했다고 적었습니다.
택지 분양이익만 4천억 원 넘는 것도 알았고 아파트 분양수익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받았지만, 민간업자 뜻에 따른 의사결정을 지속하며 확정이익만 받고 포기했다는 겁니다.
공약인 1공단 공원화 사업과 공사 설립, 시장 재선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임무를 저버리고 이익 독점을 용인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시민구단인 성남FC 역시 이 대표의 정치적 자산을 위한 도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리하게 인수한 구단이 부도 위기에 처하자, 기업에 '인허가 장사'를 하며 운영자금을 뜯어냈다는 겁니다.
시가 해결해줄 기업의 현안과 대가를 흥정하는 논의가 내부 문서와 회의록, 이메일에 고스란히 적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런 명확한 증거를 관련자 모두가 인정하는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 김만배 씨 딱 세 명만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을 공약해 처음 성남시장에 당선됐고, 성남FC 창단 같은 치적을 앞세워 재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경기지사 당선의 배경이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공 환수나 시민구단 같은 외관은 다 거짓이었고, 사실은 측근 정치와 밀실 행정, 민관 유착이 판치는 '시정농단'이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대표가 그동안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강조해왔다며, '내로남불' '아시타비'라는 ...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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