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 대책이 나왔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한 명이 월급 외에 월례비 명목으로 2억 원 넘게 받아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한 '건설 현장 불법?부당 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실태조사 결과 438명이 월례비를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 88명은 1명당 평균 9천 5백만 원을 받아 갔고, 1명이 2억 2천만 원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경찰청은 불법 행위 관련 최근까지 모두 400건, 1,648명을 수사해서 63명을 송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20명은 구속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건설 현장에서 채용 강요 등이 있었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건설노조를 형사 고소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이번 달 안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합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등 관련 협회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에 소극적인 회원사를 대신해 고발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채용이나 월례비를 강요하면 협박죄 등으로 처벌하고, 기계장비로 공사 현장을 점거하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있는 성실·품위 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손해를 끼친 경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도 시행합니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제공합니다.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병행하겠다면서, 불법 하도급이나 임금 체불을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 부처에서 상반기 안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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