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단독] 尹 "통신갑질 깨야"…통신장애 2시간 안돼도 배상 추진

2023-02-21 48 Dailymotion

정부가 2시간 미만 통신장애도 이용자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서민 접근성이 높은 인터넷 은행의 대출 한도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관계 부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금융 과점 해소 정책 방향을 최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통신·금융 부문을 비판하며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점 체제인 통신·금융 부문의 불공정 약관 및 계약행위 전반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보고했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통신·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통신사의 경우 약관에 일정 시간(2시간) 이상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을 지적하면서 “2시간 미만이라도 사업자가 고의, 중과실인 경우에 배상하도록 시정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화통화는 물론 카카오톡이나 인터넷망 등 먹통 장애에 따른 배상을 모두 현실화시킬 것”이라며 “기존 약관과 관계없이 짧은 시간 통신 장애가 발생해도 통신사의 과실이 드러나면 배상을 책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통신 3사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5G 과장광고(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도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5대 금융사(우리·신한·하나·KB국민·NH농협)가 과점하고 있는 금융·대출 시장을 다변화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우선 인터넷 은행에 대한 대출한도 규제를 완화해 기존 은행의 이익...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2274?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