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동성 결합'이 현행법상 부부나 사실혼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부부와 본질에선 같다며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판단이 다른 권리로도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에서 동성 결혼은 엄연히 '법 울타리' 밖에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혼인은 이성 사이에만 허용하고 동성 결혼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역시 혼인은 양성이 기초라고 하고 있고, 민법도 마찬가집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들어 이번 판결도 동성 부부를 인정한 게 아니라면서,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의 관계를 '동성 결합'으로 지칭했습니다.
하지만 소 씨 등이 부부가 아니어도 한쪽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소 씨의 경우 상대방이 동성이란 점을 빼면 본질적으로 이성 배우자처럼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관계의 합법성보단 경제적 의존도를 우선 고려하는 게 건보 피부양자 제도 취지에 부합한단 판단입니다.
여기에 재판부는 판결문 끝 부분에 이례적으로 성 소수자 차별을 비판하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지향이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이라며, 성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은 점차 사라지고 있고 남은 차별도 언젠가 폐지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또 누구나 어떤 면에선 소수라며, 다수결 사회일수록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 씨 측은 물론, 지원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동성혼 법제화 등 다른 권리 보장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한희 / 변호사(소성욱 씨 소송대리인) : 이성 간의 혼인 관계, 성별 이분법, 정상 가족을 이유로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분명한 선례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판결은 현행법의 한계에도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가 인정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다른 사회보장제도 전반에서 이들의 권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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