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액상형 방향제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됐지만, 성분명이 표기돼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액상형 방향제 20개 제품을 조사해봤더니, 6개 제품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기준치 이상 사용했지만, 성분명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대상 모두 유해물질 함량은 기준치 이내였지만, 평균 에탄올 함량이 손 소독제와 유사한 수준이라, 현기증이나 두통을 피하기 위해선 제품 사용 시 수시로 환기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개 제품 가운데 4개 제품은 영유아나 어린이 섭취 방지 주의 표시가 돼 있지 않아, 소비자원이 해당 사업자에게 주의사항을 표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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