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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다주택자도 '줍줍' 가능? / YTN

2023-03-02 36 Dailymotion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제도도 바뀌는데 일단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짚어보고. 그러면 이게 새 집을 사고 싶은데. 다주택자가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하나의 주택을 사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우병탁]
우선 두 가지 주택수요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우선 첫 번째 포인트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오늘부터 청약제도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28일날 시행이 됐고요.

무순위 청약이라고 해서 청약을 했는데 분양되지 않고 남아 있는 물량이 있을 때는 종전에는 다주택자는 아예 청약을 할 수 없었던 상태,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었는데 이 부분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순위로 청약이 진행되게 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청약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부산에 사시는 분들도 서울에 있는 무순위 청약에 청약을 할 수가 있고 부산에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집이 여러 채이신 분들도 무순위 청약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자금여력이 있으시다면 예를 들면 할인분양하는 것들, 이런 것을 기회로 삼아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고요.


그래서 줍줍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병탁]
그래서 줍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청약제도를 같이 개편하면서 전용 85제곱미터 미만인 비교적 소형인 국민 평형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추첨제 물량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점이 높지 않으셨던 분들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청약의 기회가 넓어진 부분이어서 전반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역시 내집 마련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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