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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나는 정당한 협찬"...성남FC·조국 딸과 다른 점은? / YTN

2023-03-03 134 Dailymotion

"두 사건의 차이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유무"
비슷한 사건들과 배치되는 판단…형평성 논란
김건희 소환조사 없이 결론…강제수사도 안 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해온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은 정당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성남FC에 들어간 후원금과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받은 장학금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데요.

어떻게 다른지 김다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받은 대기업 협찬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대한 기업 후원금은 뇌물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협찬이냐 후원이냐 하는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유무입니다.

성남FC 후원금은 이 대표가 건축 인허가나 땅 매각 같은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였지만, 코바나컨텐츠 협찬금은 통상적인 마케팅 계약에 따른 지급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코바나컨텐츠 협찬 기업 가운데에는 검찰의 수사대상이었던 곳도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암묵적 청탁 가능성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협찬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경과나 처리 경위를 확인했지만 부정한 정황은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도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을 떠나 공직자가 돈을 받기만 해도 처벌하는 조항으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했던 혐의입니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조 전 장관 딸이 받은 장학금은 조 전 장관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 거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 딸이 받은 장학금 6백만 원은 부정한 금품이고 윤 대통령 부인의 회사가 받은 돈은 통상적인 협찬금인 이유, 검찰이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 설명을 빌리자면 조 전 장관 딸의 장학금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교수가 편법으로 혜택을 준 거였지만,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협찬금은 정당한 계약에 따라 이뤄져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은 필요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입장인데, 비슷한 구조를 띤 사건들과 배치되는 검찰의 판단은 형평성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김 ...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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