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자나 서버를 확인할 수 없는 다크웹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지원하는 정보협력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정책제언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다크웹 수사팀은 일부 지방 검찰청 내에 한정적 인력으로만 분포돼 있어 탄력적 대응이 어려워 IT 전문 수사관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온라인 추적 IT 전문 수사팀'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민간 벤처기업이 참여하는 '정보협력자 제도' 도입, 다크웹 피의자 추적을 위한 온라인상 데이터를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수색 제도' 등이 거론됐습니다.
YTN 김승재 (sj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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