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시 과태료 200만원"
해양수산부는 선박을 이용해 돌고래를 관찰할 때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하거나 규정 속도를 넘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가 지난해 내놓은 해양생태계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관찰하는 돌고래와의 거리에 따라 선박의 속력이 제한됩니다.
선박은 돌고래와 300∼750m 이내에서는 속력을 5노트 이하로 줄여야 하고, 관광 중 돌고래를 만지거나 임의로 먹이를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들 조치는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루에 지느러미가 잘리는 사고에 따른 것입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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