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바라는 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려받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미추홀구에서 경매를 통해 낙찰된 전세 사기 사례는 총 106건입니다.
세입자가 직접 낙찰을 받았다면 집이라도 남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경매로 산 사람의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좋을텐데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낙찰가율이란 경매에서 감정가 대비 낙찰된 금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인천 전세사기 주택의 경매 낙찰가율은 평균 61%로 나타났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주택 가치를 1억 원으로 평가했는데 6천 1백만 원에 낙찰됐다는 의미입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건축왕 남 씨에게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선순위입니다.
후순위인 전세 세입자는 금융기관이 가져간 뒤에야 남은 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택이 낙찰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YTN 이은솔 (eunsol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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