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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영장 ’심문’ 놓고 법원·검찰 2라운드 공방
영장전담법관 ’압수수색 전 심문’ 간담회 개최
"압수수색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위험 심각"
제도 도입 반대하던 검찰, 하루 만에 반박 입장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심사 때도 판사가 대면 심문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법원과 검찰이 충돌해왔는데요.
영장전담판사들이 모여 제도 도입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나서면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일, 법원행정처 주관 아래 전국 영장전담법관들이 모여 온라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기 전 필요한 사람을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대법원이 예고한 지 석 달 만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현직판사들은 압수수색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위험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며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법원행정처 소속의 한 판사는 현재는 사실상 모든 것을 압수할 수 있는 영장이 발부되고 있다면서, '나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논리만으로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사전 심문이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심문 대상을 '피의자'가 아닌 영장을 청구한 '수사기관'으로 하고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면 해결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입법 예고 직후부터 거세게 반발했던 검찰은 이번에도 하루 만에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법원이 압수 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수색' 절차를 '압수'로 오해해 수색까지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한 겁니다.
별도 심문이 진행되면 수사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도 늘어나 수사 정보가 유출되거나 증거가 없어질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아예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따로 만들어 압수수색의 기간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자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무분별한 강제수사에 따라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사생활 보호'라는 개인의 권리와 '수사'라는 공적 이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법원과 검찰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2일 한국형사법학회와 함께 공동학술대회까지...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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