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5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데 중앙일보에서 일 안 하는 국회라는 내용으로 국회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나 봐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여소야대에다가 여야의 갈등이 워낙 극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인데요. 기사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작년 5월 10일부터 어제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 수는 562건입니다. 지난 정부 집권 1년 때 785건의 법안이 처리된 것과 비교해 30% 가까이 줄어든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발의한 뒤에 입법된 경우로 국한해 보면 144개를 국회에 제출해 36건만 처리됐는데요. 전 정부가 같은 기간 71건을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반 토막 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2300건을 웃도는데 작년 같은 기간 1천 1백여 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두 배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숫자를 보자면 처리된 법안의 수는 적었지만 그래도 발의 건수가 많았잖아요. 그럼 좀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닌가요?
[이현웅]
그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요. 중앙일보는 다소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평가 지표로 쓰일 수 있는 '법안 발의 건수'를 채우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는 건데요. 의원들이 무더기로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일단 발의하고 보자는 식이어서 황당한 법안들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황당한 법안이라면 다음 면을 보시면 회 먹으면 동물학대, 반려견 돌봄휴가. 이게 황당법안의 예로 든 거죠?
[이현웅]
맞습니다. 현재 법상으론 보호 동물에서 파충류, 양서류, 어류 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반려동물 수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그 대상을 더 넓히자는 취지의 발의인데요. 하지만 그럴 경우 해산물을 산 채로 먹으면 동물학대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이 아프면 최장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거나 사회복무요원이 일정 수준의 문제를 일으키면 현역병으로 입영시키자는 등의 법안은 발의되고 반... (중략)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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