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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발언 이어지지만...처벌 특별법 실효성은 '의문' / YTN

2023-05-17 866 Dailymotion

전광훈 5·18 왜곡 발언 논란…"북한 간첩 폭동"
5·18 처벌 특별법으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무시'
"피해자 특정 안 된 역사 왜곡 막자" 특별법 제정
법률 적용 대상 넓어…"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도
'허위 사실 유포' 증명 어려워 처벌 가능성 의문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상처,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일부 인사들의 왜곡 발언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5·18 왜곡 처벌 특별법이 제정된 지는 2년 반이 다 되어가지만, 사실상 처벌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광주를 찾아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군 헬리콥터는 시민을 쏘지 않았고, 반대로 광주 시민들이 헬리콥터에 사격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전광훈 / 사랑제일교회 목사(지난 15일) : 건국 후 70년 동안 존재해 왔던 박헌영의 후예, 고정간첩들이 그 짓을 했다고 나는 확신하는 겁니다.]

오월단체들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모욕이라며 5·18 왜곡 처벌 특별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는데,

전 목사는 오히려 이 법을 없애버리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전광훈 / 사랑제일교회 목사(지난 15일) : 누구도 말도 못 하도록 하려고 광주 특별법을 만들어서 처벌하고 있는데 나는 이 광주사태의 법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것입니다.]

지난 2021년 제정된 5·18 왜곡 처벌법은 5·18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역사 왜곡은 사자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막아보자는 게 특별법의 본래 취지입니다.

그러나 법률 적용 대상이 워낙 넓어서, 제정 당시에도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허위 사실 유포'를 증명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사실상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재작년 12월 경찰이 처음으로 이 법을 적용해 11명을 검찰에 넘겼지만, 1년 반이 다 되도록 검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은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이관형 / 5·18 진상조사위원회 조사3과장 : 5·18 민주화운동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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