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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지금 화면에 한동훈 장관이 안경 쓴 장면이 나가서 여기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그대로 전하면 복수의 화신으로 등각했다면서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깡패다라고 말을 했고 또 장예찬 최고위원도 한 말이 있거든요.
저희가 정리해 봤는데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수준에서 하는, 심하게 말하면 XXX 같은... 그냥 XXX라고 둘러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오물쓰레기 같은 얘기들에 제가 더 말을 얹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조금 아까 고문님 말씀하신 대로 표현의 자유는 가장 아주 근원적인 민주주의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거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영장 발부하는 판사도 마구잡이로 발부하면 안 된다고 생각돼요.
말하자면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단계적으로 제한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례성의 원칙이 있어서 과잉 금지, 지나친 것은 하지 말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단 중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걸 선택해서 하라. 그런데 지금 어떤 모 기자의 유출 문제가 의심스러워서 그 부분을 했다면 고문님 말씀따라 임의제출을 요구 받든지 또 출석을 해서 진술을 듣든지 그 사람에 국한한 압수수색 하는 데만 영장이 발부되고 그것만 집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MBC 전체를 다 압수수색 하도록 한다고 한다면 그건 과잉이죠. 저는 영장 발부부터 판사가 잘못 발부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발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의 법치국가 원리가 있고 법치주의가 있다면 과잉금지가 최고의 금과옥조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것도 아주 최소한의 반복과 상대방한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마구자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집행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검찰 또는 경찰 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전체적인 사법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팽배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논란을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야 정치인들의 공방을 보여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이상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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