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빌린 돈 40만 원이 1년 뒤에 7억 원으로 불어난다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일명 '강실장 조직'으로 불리는 불법 사금융 범죄조직 123명이 최근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 일당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돈을빌려주고, 시간당으로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고 협박했습니다. 무려 5,000%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해서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영화는 과장된 측면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요?
[백기종]
지금 강원지방경찰청해서 사건 해서 불법사금융 범죄조직을 단속했는데요. 김영수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영화보다 훨씬 잔인하고 포악한 불법사금융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지금 사례를 보니까 경찰이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25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3개월 뒤에 1억 5000만 원이 됐고요. 40만 원을 빌렸는데 1년 사이에 7억 원이 됐더라고요. 애초에 이 계약 자체가 가능한 건지 궁금증이 드는데요.
[백기종]
계약은 대부업법이라고 있습니다. 대부업 그다음에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연 2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게 왜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대출 받잖아요. 일주일에 38만 원을 갚기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다음에 계약서 작성 당시에 38만 원을 일주일 안에 못 갚으면 시간 단위로 이자를 상승시키겠다. 이렇게 되니까.
계약서에 적시돼 있습니까?
[백기종]
계약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주부나 대학생, 취업준비생들 그리고 급전이 필요한 분들이나 저신용불량자들은 돈 50만 원 이하 소액 같은 경우는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약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돈을 갚지 못하먼 시간 단위로 이자가 올라가서 이렇게 몇십만 원이 1년 안에 몇 억 원이 되는 이런 살인적인 고금리가 되는 거죠.
보통 계약할 때 선이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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