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북한이 잘못해서 우리가 피해를 봤으니 배상하라는 건데,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얘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부분 기억할 만한 장면입니다.
2020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상징과도 같은 걸 일방적으로 부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세금이 들어간 국유재산입니다.
폭파된 청사와 그 충격으로 부서진 건물까지 합치면
피해 금액은 440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걸 북한이 물어내라는 게 우리 주장입니다.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어제) :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불법행위입니다. 정부는 2023년 6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하려면 피고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 노동당 관계자가 나올 리는 없겠죠,
일반 민사 때도 활용하는 공시 송달을 통해
재판이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겼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전에 법원이 납북 피해자 가족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한국전쟁 참전 군인들이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돈을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지 한 단계가 더 남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납북피해자 가족은 남북 경제문화 협력재단에
이걸 대신 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 재단은 북한 출판물이나 방송의 저작권료를 대신 받아서 송금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배상금을 대신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하면 재판은 어떻게든 진행되고
조심스럽게 승소까지도 전망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 설명처럼 채권을 보전하는 효과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까지 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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