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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득 없더라도..." 이직자·프리랜서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해요! [Y녹취록] / YTN

2023-06-15 79 Dailymotion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궁금한 게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작년에는 소득이 있었지만 올해 없을 수 있고 또 올해는 없지만 내년에 있을 수 있고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유재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가입할 거면 작년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작년 소득이 7500만 원 이하면 되고 만약에 내년에 가입하실 거면 올해 소득이 7500만 원 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이 올해 끝나고 내년에 끝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입 대상이 됐을 때 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앵커>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가 이직을 준비하거나 그럴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유재훈> 일단 가입할 때만 기준이 되면 그 이후에는 소득 기준을 심사해서 정부 기여금은 예를 들면 소득이 너무 많아졌다거나 소득이 없어졌다거나 그러면 정부 기여금은 차등이 있게 되는데 비과세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만기까지 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가입을 한 번 하면 취소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유재훈> 본인이 해약하지 않는 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금액적인 면에서도 최대 월 70만 원이라고 했는데 금액도 유동성이 있는 겁니까?

◆유재훈>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70만 원이니까 매달 70만 원씩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자유적립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입만 하고 나면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여력이 안 되면 한 푼도 안 내면 되고 여력이 되면 70만 원까지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가입을 해 놓고 5년이니까 5년 동안 자기가 여력이 되는 달은 넣고 여력이 안 되는 달은 안 넣고. 많이 되는 달은 70만 원까지 넣고 여력이 안 되는 달은 10~20만 원이라든지 1000원만 넣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니까 70만 원의 큰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금액이 고정되는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한 번 금리가 정해지면 그대로 계속 쭉 이어지는 건가요?

◆유재훈> 앞으로 1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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