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도 끝난 데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헬스장, 또는 요가원 등록하는 분들 많은데요.
최근 헬스장이나 요가원 중에 갑작스럽게 문자 통보를 하고는 환불 조치 없이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 수십 개 직영점이 있는 유명 헬스장마저 돌연 폐업을 공지하면서, 환불받지 못한 천여 명의 피해자가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국 10여 곳에 지점이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 요가원마저 휴업 공지만 남긴 채 대표가 사라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 됐는데요.
피해가 발생한 헬스장과 요가원은 폐업 직전, 유사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바로 장기 거래 유도입니다.
이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특가를 내세우며 6개월, 혹은 1년 단위의 장기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한 달 9만 원인데 1년에 40만 원이라고 하면,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운동할 수 있으니 당장은 부담되지만, 선결제나 장기 계약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일부 무책임한 헬스장, 요가원 등의 대책 없는 폐업에 소비자들은 하지도 않은 운동과 받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게 되는 겁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헬스장 관련 소비자 상담이 한해 평균 2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5월인데, 올해는 벌써 7천 건 이상을 넘어섰죠.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너무 고액의 장기계약은 피해야 합니다.
파격적인 할인혜택으로 장기 계약을 유도한 뒤 폐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만약 장기 계약을 한다면 한곳에서 오래 운영한 시설을 찾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 할부 거래입니다.
결제한 서비스가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권리를 '할부항변권'이라고 합니다.
결제 금액 20만 원 이상, 할부 3개월 이상 결제 시 가능하니까요.
불가피하게 헬스장이나 요가원에 장기 계약해야 한다면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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