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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보다 예방"...임원별 내부통제 책임 미리 규정 / YTN

2023-06-22 2 Dailymotion

금융당국이 불완전 판매와 횡령 같은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묻기 위해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미리 규정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되 관리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면책도 가능한 게 핵심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2년 4월 28일 YTN 보도 : 6백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23년 6월 19일 YTN 보도 : 서울에 있는 지역농협 직원이 자동화기기에서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훔쳤다가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금융 사고가 터질 때마다 현행 내부통제 규율의 실효성 지적은 반복됐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각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하는 '책무구조도'를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

금융사별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운영하되 주요 업무에 대한 책임자를 정해 책임 회피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 내부통제와 관련된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놓으면서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들의 관심과 책임감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표이사에게는 내부 통제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조직적, 장기적,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시스템적인 실패'에 한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신 내부통제 관리를 미흡하게 했다면 해임 권고와 같은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 반면,

'상당한 주의'를 다해 조치했다면 책임 감경 또는 면제도 가능합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내부통제 부재에 따른 금융 사고·사건의 발생과 이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와 고통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적 실패'를 어떻게 규정할지, 면책 기준인 '상당한 주의'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는 관건입니다.

[서성민 / 민변 경제위원회 변호사 : 일정 수준 이하의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징계를 통해서 조치하는 것도 사실은 불분명한 기준을 유지하거나 마련해서 아직도 금융회사나 임직원이 책임져야 할 금융 사고에 대해 여전히 높은 면책 가능성을 해소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앞으로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내용을 구체화한 뒤 ... (중략)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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