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의인들은 어떤 예우를 받을까요?
정부가 나서서 챙겨줄 것 같지만, 사실 이들은 자신의 선행을 증명하고 몇 차례의 심사를 거쳐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의사상자 제도를 모르는 공무원들과 입씨름까지 벌여야 해서, 자괴감을 느끼기까지 한다는 의인들의 이야기를
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자영업자 조인수 씨는 지난 4월, 가게 근처 다세대 주택 옥상에서 시커먼 연기를 목격하자 주저 없이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119 신고 당시 녹취 : 사람 (쿨럭) 사람 나오세요! 불이야!(선생님 인명 대피 중이신 거에요?) 불이야, 사람 나오세요!]
현관문을 두드리며 화재를 알리다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치료비는 사비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소방기본법은 화재 현장에서 일반인이 소방대원 명령에 따라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면 활동 비용을 지급 받도록 하지만,
조 씨처럼 자발적으로 구급 활동을 펼친 경우엔 보상 규정이 따로 없는 탓입니다.
조 씨는 속상한 마음에 의사상자 제도도 알아봤지만, 다시 한 번 씁쓸해졌습니다.
[조인수 / 인천시 미추홀구 : (지자체에서) 본인이 직접 증빙 자료를 가지고 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 소방서, 응급 구조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수많은 자료를 요청하는데….]
다른 시민의 생명을 구하다가 다친 의사상자로 예우받으려면 의인이 직접 증거 자료를 모아 신청해야 하고,
지자체부터 보건복지부까지 인정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도 세 단계나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의상자로 인정받더라도 의료급여와 취업보호 등의 혜택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발품을 팔아 지자체에 일일이 신청해야 하는데, 정작 공무원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김덕민 / 한국의사상자협회 이사장 : '당신들이 뭔데 취업 신청을 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설명해 주는 데 한 시간이 넘게 걸려요.]
이러다 보니 실제 예우를 받는 의인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 5년 동안 45명이 의상자로 인정된 가운데 의료 급여와 취업보호까지 받은 경우는 10명에 그칩니다.
[김덕민 / 한국의사상자협회 이사장 : (의사상자)증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창피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이분들이 ...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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