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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관련 분쟁 6년간 419건..."영업비밀 건네지 말아야" / YTN

2023-06-22 75 Dailymotion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6년간 대리점 관련 분쟁 조정 건수가 419건에 이른다며 계약을 맺을 때 지나친 경영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미리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대리점 관련 분쟁이 419건 접수됐다며 본사가 대리점의 거래처 관련 정보를 지나치게 요구하거나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원은 특히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 사업자 간 거래를 주로 하는 대리점은 거래처 관리나 거래 조건 등이 중요한 영업자산일 수 있기 때문에 본사가 필수적인 사항만 요구하도록 미리 약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래 종료 뒤 보증금을 제때 못 받은 경우도 많았다며, 거래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시기를 계약서에 명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정원은 또 의류와 식음료 등 분야는 재고 관련 분쟁이 많은 만큼 계약 체결 때 제품 수급 방식이나 재고관리 절차, 반품 기준, 반품 처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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