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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결정타 된 '국정농단 판결'...정부, 불복 고심 / YTN

2023-06-23 25 Dailymotion

엘리엇 주장 대부분 인정…"1,300억 배상해야"
핵심 근거 ’국정농단 판결’…합병 과정 개입 인정
법무부 "판정문 정밀 분석"…불복 여부 결정 미뤄
’국정농단 특검’ 주역 尹·한동훈…불복 고심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우리 정부가 천3백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에 '국정농단 사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불확실하고, 국정농단 판결을 부정할 수도 없는 처지여서 정부 고심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엘리엇에 천3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온 지 사흘 만에 법무부가 판정문 분석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주주 이익을 침해당했다는 엘리엇 측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건 순수한 상업적 행위로, 국가의 조치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정부 입김에 따라 합병 찬성표를 던져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봤습니다.

이 판단 근거가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징역형이 확정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판결이었습니다.

문 전 장관 등이 합병 찬성 지시를 내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범죄 사실을 인용해,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외국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다만, 배상액 산정에선 엘리엇 측 청구액이 부풀려졌다는 우리 정부 의견을 수용해 690억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불필요한 혈세 지출을 막기 위해 판정문을 정밀 분석하겠다면서도, 최종 대응 여부에 대한 결정은 미뤘습니다.

단심제인 판정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28일 안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승소를 장담할 수 없고, 되레 이자와 소송 비용만 불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서면 공방에서 엘리엇은 국정농단 판결을 들어 우리 정부 외압을 문제 삼았고, 정부는 엘리엇이 박근혜 전 대통령 부정행위를 이용한다고 반박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국정농단을 수사한 특검팀 주역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불복 소송에 나설 경우 곧 자기 부정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

발표 당일 취소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던 '론스...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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